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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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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연어, 회뜨기 국비지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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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연어, 회뜨기 국비지원 열려

한국창업능력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으로 선정

오는 628일부터 광주광역시 '한국창업능력개발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비과정으로 수업료 90%를 수업 후 환급하여 주는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202167()10시부터~ 6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에서 일식전문가 과목명을 검색 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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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자는 기존 음식업종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예비창업자는 수료증 기준으로 60일내 창업을 하면 수업료를 환급하여 준다.

 

교육시작은 628일부터 오후1시부터 6시간 2회차로 2일동안 과목당 12시간 진행된다. 일식전문가 수업은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930일 까지 실시 되며, 6155시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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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종류는 참치전문가과정’,‘연어전문가과정’,‘생선회전문가과정으로 2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수업료는 과목당 55만으로 50만원을 환급 받아 실제 비용은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일식전문교육 신청접수는 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본인도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수강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회원가입(공단홈페이지)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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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 환급에 대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음식업종), 신분증, 통장사본(사업자명), 수료확인서, 수강료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음식업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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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업은 모집인원이 12명으로 제안되어 사전에 교육기관(한국창업능력개발원)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자 한다.

 

등록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회원가입(아이디.비번)’, ‘통장사본’, ‘수강료납부영수증을 준비하여 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기존사업자(음식업종) 및 예비창업자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체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컨설팅도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이사업도한 자부담 10%로 전문가의 음식컨설팅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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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창업능력개발원으로 문의 하기 바랍니다.

 

한국창업능력개발원 T.062-471-7003(H.010-889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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