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8 (수)

  • 맑음속초15.4℃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9℃
  • 구름조금대관령12.0℃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7.4℃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울진15.4℃
  • 구름조금청주18.0℃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8.1℃
  • 흐림포항14.1℃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7.6℃
  • 구름조금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8.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9℃
  • 구름조금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7.4℃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9.2℃
  • 구름조금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8℃
  • 맑음17.6℃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9.1℃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고창군19.2℃
  • 구름조금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조금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16.8℃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포털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지고 있다고 한다.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1).jpg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2).jpg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3).jpg

[공정위 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 조사 종료 시 피조사업체의 조사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등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보완기간 부여 및 과태료 면제
  (할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심판) 피심인 의견제출 기한 연장(전원회의 : 4주 → 6주, 소회의 : 3주 → 5주)

ㅇ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는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20.3. 정무위 통과)이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ㅇ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법집행 절차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4)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