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01 (수)

  • 흐림속초9.7℃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조금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4.9℃
  • 흐림춘천13.0℃
  • 맑음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4.9℃
  • 흐림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8℃
  • 구름조금서산9.6℃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9.6℃
  • 비포항12.6℃
  • 구름많음군산10.0℃
  • 비대구10.8℃
  • 흐림전주12.6℃
  • 흐림울산12.7℃
  • 흐림창원15.3℃
  • 비광주12.7℃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1.6℃
  • 흐림완도13.3℃
  • 구름많음고창10.5℃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9.7℃
  • 흐림12.9℃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3.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9.2℃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보령9.1℃
  • 구름많음부여10.6℃
  • 흐림금산13.0℃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흐림14.3℃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이제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이제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kmcnews 한국외식문화뉴스]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