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기사, 음식기사, 외식뉴스,

2024.05.21 (화)

  • 맑음속초19.0℃
  • 맑음27.2℃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2.9℃
  • 구름조금원주2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6℃
  • 구름조금울진16.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7.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6℃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3.9℃
  • 구름조금강화22.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9℃
  • 구름조금태백19.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8℃
  • 맑음25.5℃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3.2℃
  • 맑음24.6℃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 2024년 1월 12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