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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출 사업정리컨설턴트 우수컨설턴트 선정호남지역(광주 전남 제주지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김영출사업정리컨설턴트가 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김영출 사업정리컨설턴트는 광주전남 제주지역까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을 정리하는데 있어 철거지원금, 점포철거방법, 전직장려수당, 재기지원금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 한해 동안 희망리턴페키지 사업에 대한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했던 성과를 종합하여 ㈜메트릭스리처치에 의뢰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2년에도 희망리턴페키지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 공단센터 담당자 또는 지역 사업정리컨설턴트에게 문의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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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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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확산발표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한다. 아울러 신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며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기업 부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에 ‘175조원+α’를 투입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때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 관리한다. ◆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의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2022년에는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에 적재적소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며 창업·벤처 지원 및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및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집중적으로 펼쳐간다. 또한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는데,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 및 혜택 등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 제고에 힘쓰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5)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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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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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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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다음달 1일부터 일상회복의 첫걸음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1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또 “그 밖에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해외 여러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달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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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11월 중 마련”정부가 여행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저리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해 개별업체의 손실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전부 반영해 업체당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7~28일 이틀 간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 10만2,000개 사가 343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정부는 3분기 손실 보상 규모가 80만개 사, 약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대한민국 쇼핑주간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17개 지자체도 지역별 소비진작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도 평상시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장보기 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할인기획 행사를 통해 새로운 유통 트랜드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이 차관은 “정부는 AI 융합·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2021년 1조8351억원 보다 20.4% 증가한 2조215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가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권역별 수요와 특징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지역 확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권역별 대형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고, AI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가공부터 AI 개발·활용까지 전단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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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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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이틀 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수)부터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1.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2. 확인보상·이의신청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 [상세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콜센터 ☎1533-3300 -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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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80만곳에 2조 4000억원올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 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 예산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80만곳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 7000곳(3%)이고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000곳(97%)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며 지급액은 1조 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 3000곳으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 3000곳(15%)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330곳으로 0.1%,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 9000곳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만 3000곳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신청 4일(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826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