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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미수령 환급금을 ‘한번에’ 받는 서비스가 있다고?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아야죠.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자료제공 :(www.korea.kr)][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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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2020년부터 산재 장해인의 "직장 복귀 지원금" 을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 '직장 복귀 지원금' 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안유진 (044-202-770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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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많은 직장인분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갑자기 실직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구직급여로 부담을 덜자고요~Q.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① 아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④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1. 방문 전 할 일-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2-1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불복 시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2-2 인정 시- 재취업활동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Q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Q2.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직급여 수혜 중이라면 질병,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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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 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 훈련생 수: (2015년) 2294명 → (2016년) 2206명 → (2017년) 1694명 이에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용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심경우 이사장은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직업 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